조석래 회장, 처조카와 '임야 소유권 다툼' 항소심도 패소
2012-06-11 11:47:27 2012-06-11 11:48:2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경기 이천시 소재에 차명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놓고 처조카와 소유권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느 조 회장이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경기 이천군 소재 임야 6만8596㎡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16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조 회장의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며 "관련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 회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처조카인 이씨는 지난 1977년 조 회장이 경영하는 효성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승진했으나 1997년 퇴사했다.
 
경기도 이천군 소재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으로는 1989년4월 이씨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임야를 샀으며, 같은해 6월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
 
그러나 당시부터 조 회장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보관해오고 있었다.
 
이후 이씨는 부동산에 관한 토지세 납부 고지서 등을 받으면 조 회장의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줬으며 직원들이 토지세 등을 납부해왔다.
 
조 회장은 2004년경부터 회사 직원 등을 통해 이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조 회장은 2009년 4월경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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