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 18일로 운영 한달을 맞았다.
한달 동안 접수된 민원은 2만건을 육박했지만 실제 금융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은 총 2만144건으로 하루 평균 846건에 달했다.
신고유형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상담이 68.5%(1만3802건)로 대분을 차지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금융·법률지원 등 구제절차가 필요한 피해신고는 31.5%(6342건)로 나타났다.
피해신고금액은 529억1000만원으로 건당 834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2차상담을 위해 수사기관과 캠코, 법률구조공단에 각각 5001건(56.0%), 3369건(37.7%), 558건(6.3%)으로 총 8928건을 통보했다.
이 중 경찰이 불법사금융에 가담한 24명을 검거해 17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594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기관인 캠코의 경우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58건(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1559건은 금융지원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은 13건의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209건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에 나섰다.
이 기간 중 접수된 상담 및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신고는 대출사기(2872건)가 45.3%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일반상담은 보이스피싱(2010건, 14.6%)과 고금리(1785건, 12.9%) 관련 문의가 다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7일부터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불법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금리 피해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기재한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계산서를 통해 피해신고자들이 불법고금리 무효확인,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시장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수대출의 법정금리 한도내 적정 상환금(일수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수대출 조견표도 작성해 지자체, 경찰청,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조견표에 따르면 300만원을 100일간 상환하는 일수금의 경우 하루 상환액이 3만1647원을 넘으면 불법대출로 '무효'다. 따라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내달부터 상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이 운영 중이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달 31일까지 45일간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시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 태스크포스(TF)팀에서 아직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계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별도로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은 10여명 내외의 금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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