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디에이치패션(045260)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사유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에이치패션은 전 대표이사 장인철씨 외 1인을 횡령·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횡령혐의 금액은 21억9920만원으로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6.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전 대표이사인 장인철이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백운표와 공모해 회사 자금 21억9920만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 수사진행 관련 징행경과를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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