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하도급대급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등 7개 사업자 명단이 1년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을 개정으로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됨에 따라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주요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건설업종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신용도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