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선방송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는 27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총 4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3억80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하나, 그외의 금액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무총장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N사 대표 권씨에게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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