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 강의료는 국고로 귀속돼야"
2008-10-10 15:21:4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의료는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1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업무 시간에 실시한 외부강의에 따른 강의료는 국고로 귀속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원의 한 직원이 한 해동안 외부강의료로 무려 2400만원을 벌어들였다"며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직원의 강의 수입은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희 소비자원장은 "전임강사제도를 도입해 정해진 인원만 외부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배석한 백용호 공정위장도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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