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나눔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눔투자자문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해 등록취소는 물론 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그 외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하지 않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입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투자자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업무를 장기간 영위하지 않는 행위 ▲등록요건(최저자기자본, 전문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하는 행위 ▲보고(영업중지, 소재지 이전 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전승인 없이 등록한 업무를 폐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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