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진 전 과장이 구속될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가 개시된 후 세번 째 구속자가 나오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강요와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진 전 과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8월부터 1년 간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280만원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게 매월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외에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회사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는 진 전 과장에 대해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진 전 과장을 출국금지시키고 지명수배했다.
진 전 과장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하루 뒤인 지난 13일 자진 출석해 사흘간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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