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후보는 8일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해당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측이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앞서 성명을 통해 김 후보측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선법 제89조 유사기구 설치 금지 조항과 제255조 제2항 부정선거운동죄를 어긴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측은 이에 대해 "제89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이어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조 후보의 성명을 일방적으로 싣거나 조 후보의 운동사진까지 게재하며 노골적으로 조 후보의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공선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이 개입된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흔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불법선거 운운하며 선거를 혼탁하게 몰아가는 조성찬 후보측의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술"이라며 "김명연 후보는 이에 대해 해당지역 선관위에 고발과 동시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언론사 2곳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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