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 강남의 한 곰탕집 사장이 농심에 기술 도용을 이유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농심 측은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히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27일 고소인과 농심 등에 따르면 '장도리 곰탕'(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전 대표 이모(56)씨는 "농심이 자신의 전통적인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도용해 지금까지 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농심 측이 지난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이듬해 '신라면 블랙', 용기면 '곰탕' 등을 자신의 곰탕 제조기술을 도용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장도리F&B'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식품 사업을 진행중이던 2008년 농심 측이 사업 제휴를 제안, 같은 해 11월 곰탕 국물 조리방법을 전수했지만 공식 계약없이 문제의 신제품을 단독 출시했다는 것.
특히 이 씨는 농심이 계약을 계속 연기하면서 장도리F&B까지 도산해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심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펴며 이씨의 소송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농심 측은 "이씨가 지난 2008년 6월쯤 먼저 사업을 제안했고 현지 실사 결과 수공업 형태에 불과해 사업 제휴 및 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1988년 '사리곰탕면'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곰탕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씨의 기술을 탐낼 이유가 없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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