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조사부장 박규은)는 주식 수십억원을 몰래 빼돌린 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채업자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투자자 A씨와 주식담보 대출약정을 맺고 담보로 보관중이던 모 주식회사 주식 159만주(약 65억원)가량을 매도해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7~8월 이미 담보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보관중인 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미달됐으니 추가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속여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항공편으로 마카오에 도착, 필리핀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마카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됐다.
검찰은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5일 주홍콩 총영사관 소속 영사 박광재 경정이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김씨의 신병을 학보한 뒤 검찰에 인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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