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프리트는 지난 19일 최대주주인 이창석 대표이사가 이교섭씨와 체결한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교섭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인스프리트는 이창석 대표이사와 이교섭씨가 주당 2400원에 이 대표의 보유지분 7.8%을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규모는 약 7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씨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2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고 이창석 대표는 인스프리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창석 대표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자회사 엔스퍼트의 경영난 악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었다"면서도 "재무 안정화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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