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2명 중 12명을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제외됐다.
검찰에 송치된 12명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3조'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를 각각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돈만 주면 쉽게 납세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가 무려 약 1900만 건에 이르는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징계 공무원 32명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연맹 측은 이어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징계 세무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건수 ▲징계종류 및 사유 ▲금품수수 여부와 액수 등도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연맹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징계 인원만 밝혔을 뿐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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