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왕' 강용석, 설 자리 없어지나?
통합진보당,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등 공약
2012-03-11 14:07:39 2012-03-11 14:07:49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4.11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고발왕' 강용석 의원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이 11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사법인권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재판을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법관 승진제도 폐지, 대번원장 및 법원장의 권한 축소, 선출제 도입, 근무평정 및 재임용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폐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하고, 검찰기소·불기소 처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배심제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법인권 분야는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서기호 전 판사가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면 분명하고 책임있는 사법개혁 플랜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최근 법조계 사태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소수엘리트 관료법조인들과 보수언론, 청와대 기득권 복합체의 지배체제 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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