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 민간위탁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을 한 달여 앞두고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관련기업들을 초청해 KTX 민간위탁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사업제안요청서 주요내용 초안'을 통해 열차운행 횟수와 철도차량 검수설비비·계약비 등의 총 투자비, 선로사용료 등 사업자 선정 기준과 추가 명시사항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가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용역' 수요를 통해 사업성 분석결과, 오는 2016년 수서~부산간 경부선에는 5만353명이, 수서~목포간 호남선에는 1만9822명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운행계획을 적용해 수서~부산간 27회, 수서~목포간 24회로 총 51회 열차운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이에 대해 "사업제안자가 이를 참고·자체 분석해 수요를 자율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열차운행은 운행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해 운행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KTX 민간위탁사업 총 투자비를 3600억원에서 4000억원 규모로 추정했으며, 사업제안자는 사업 개시 전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자료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해 제시해야한다.
총 투자비에 철도차량 검수설비비(약 370억원)와 철도차량 임대계약비(사업기간 중 차량가액의 5%)는 정액으로 계상한다.
영업개시 철도운임은 고시운임의 90%로 하고 경로·장애인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할인 계획은 평가, 기타 영업할인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로사용료는 운송 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 사업제안자가 제시하는 선로사용료 수준에 따라 평가되며, 운송수입이 제안서상 제시된 예측 매출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 선로사용료율을 1.3배 가산해 환수할 계획이다.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제안서상 제시된 예측 매출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선로사용료율을 1.3배 가산하는 등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후 운임의 물가반영률, 운송사업 연계사업 시 참여업체의 혜택, 인력확보 문제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야할 부분들이 많아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해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고양·부산 차량기지는 코레일과 협약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코레일에서 적정사용료가 아닌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입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자확약서를 2~3개월 내에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다음 설명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RFP를 기업들에 발송하고 입찰을 거쳐 상반기 중 수서발 KTX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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