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문자, 스팸메시지와 혼동하지 마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받기 원치 않으면 수신 거부 신청"
2012-02-27 22:05:37 2012-02-27 22:05:5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 KISA)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늘고 있는 선거운동 문자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문자 신고 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가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난 12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KISA 118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물론 상업성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자 받기를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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