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토러스투자증권이 신청한 국채·지방채 등의 투자매매업의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토러스투자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들을 인수해 팔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에 국채·지방채 등의 투자매매업과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에 대한 변경예비인가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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