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특허청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대비해 중소제약사들이 의약품 관련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할 시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소송보험을 이용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마련해 준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제약사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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