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서갑원 전 의원에 징역1년 구형
2012-02-10 17:20:39 2012-02-10 17:20: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전 의원(50)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서 전 의원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59)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의원은 그동안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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