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폰' 옴니아2 허위광고..'무혐의' 결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2-02-08 17:19:36 2012-02-08 17:19: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비운의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옴니아2가 허위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옴니아2에 대한 삼성전자(005930)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옴니아2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삼성전자가 2009년 말 서둘러 시장에 내놓은 초기 스마트폰이다.
 
당시 90만원대의 고가에 출시됐지만,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는 광고에 국내에서만 70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옴니아2의 허위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옴니아2 사용자들의 80여건의 신고 사례를 조사해 보니 6건 정도 법에 저촉되는 (부당광고)건이 나왔다"며 "삼성전자의 휴대폰 옴니아2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옴니아2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어플리케이션과 눌러지지 않는 LCD 패널·송수신 불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상 카페를 만들었으며, 급기야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발언 직후 신고인과 광고 전문가·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관련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들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현존 최고 스마트폰'이라는 옴니아2 광고가 과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광고 전문가들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법 위반 여건을 검토했으나 혐의가 없어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를 결정하는데 공정위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옴니아2는 기존에 사안이 있었던 부분으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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