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하나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 오는 17일부터 본격 영업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나저축은행은 9일 1180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오는 17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자 후 하나저축은행의 예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옛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점과 5개의 지점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이들 저축은행들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하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계약이전 자산은 9359억원, 계약이전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259억원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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