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주가조작 행위를 비롯한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가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기존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증권·금융범죄의 유형을 '증권범죄'와 '금융범죄'로 나누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증권범죄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허위 재무재표 공시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를 사기범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범죄자가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에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마련한 수정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4~5월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도가니' 열풍으로 촉발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와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 양형기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바뀐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은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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