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1488명에게 188억 규모로 융자를 할 예정이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차량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한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장해등급 제1급 및 제9급자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장해등급 제1~3급자는 융자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신청할 수 있다.
선발 방법과 관련 차량 구입비에 대해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로 즉시 융자할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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