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연구사업과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치매 검진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또 치매 검진비용 지원 대상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장은 관계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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