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현대증권 박선무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거래체결과 직결된다"며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용선 제공이 우수고객에 대한 특혜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최 사장 등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과 정훈기 IT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남 사장 등에 대해서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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