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오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됐다. 이번에 보험금이나 개산지급금을 받을 고객은 약 6388명이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이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19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오는 18일부터 4월17일까지 3개월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며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KB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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