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택법상 아파트 경비 집행 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긴급한 경비를 집행했다면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S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씨(44)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입주자회의를 거쳐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급박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아파트 관련 분쟁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자 경리직원을 시켜 4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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