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실질임금 고작 1% 올라
"명목임금 인상액에 따라 세금만 증가"
2012-01-12 12:00:00 2012-01-12 12:52:4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동안 2만947원 더 받은 셈이다.
 
또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실질 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5%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지난해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 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연봉대별로 산출한 결과, 연봉 7000만원까지 실질 임금이 늘었지만 8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연봉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일 경우 실질임금 인상율은 1~4%사이로 나타났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임금 인상액 208만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인상액의 14%(29만3436원), 4대 보험료로 8%(16만5617원), 물가 인상액 77%(160만원)를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 인상액의 1%인 2만94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만원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로 25%(104만3328원), 4대보험료 3% (14만4034원), 물가 인상액 77%(320만원)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산출됐다. 무려 22만7362원이 줄었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근로 소득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이 낮은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고 명목임금 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 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저작권자(c)뉴스토마토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