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권 조정안, 총리실 원안대로 통과
2011-12-27 11:37:23 2011-12-27 11:39: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규정안은 우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규정안은 또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경우에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정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거나 지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재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됐다.
 
앞서 총리실은 강제조정을 통해 지난날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간의 조율에 실패하자 22일 원한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날 정부는 이외에도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