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51)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 전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시킬 예정이었다.
정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녹음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이 요구한 출석 시간이 지나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다시 통보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통상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교도소로 인도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형을 집행해도 되지만, 전직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이감 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환시기를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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