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하이투자證, 사후위탁증거금 규정 위반 '경고'
2011-12-21 17:53:40 2011-12-21 17:55:12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사후위탁증거금 규정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고 HMC투자증권 관련 직원 3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인 익일 오전 10시를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 13.5%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인 9%를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 예탁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사후위탁증거금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위반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어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활동 및 계도공문 발송, 회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 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리스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동일 위규행위가 발생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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