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12 16:17:09 ㅣ 2011-12-12 16:18:5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계룡건설(013580)산업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는 바,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형건설사, 수도권서 굶고 지방서 배 채운다 캠코, 내달초 PF사업장 33곳 내놔..건설사 입찰 경쟁 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정 삼환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집행정지 원나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