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안전성이 낮은 워셔액과 안전모·등산용 로프에 대해 리콜을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은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차단 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액상용품과 스포츠 안전용품 등 겨울에 많이 사용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큰 17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0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 8개 제품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동절기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자동차용 액상제품 5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동액 1개 제품과 앞면 창유리 세정액(워셔액) 3개 제품의 어는점이 기준에 미달해 리콜권고하기로 했다.
부동액의 어는점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겨울철에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엔진 냉각수가 얼어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4년간 부동액과 워셔액의 안전성의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표원은 겨울철에 사고 우려가 큰 스포츠 안전용품 6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충격 흡수성이 기준 미달인 승차용 안전모 5개와 운동용 안전모 1개에 대해 리콜 권고했다.
안전모의 주요 안전성 항목인 충격흡수성 시험결과 기준보다 1.7~2.5배 미달돼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충격 흡수효과가 매우 낮아기 때문이다.
이밖에 등산용 로프와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보드 등 위해도가 비교적 낮은 8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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