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유진투자증권은 8일
KT(030200)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KT 2G가입자 9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며 이는 4G LTE 상용화 시점이 늦어진다는 점은 단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목표주가 5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김동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재판부는 전달 23일 방통위가 승인한 KT 2G 서비스 종료로 잔여 2G 가입자 15만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G 종료 승인 과정에서 전기통신 사업법상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가처분 신청 승인의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 탓에 8일부터 바로 4G LTE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었던 KT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LTE 서비스 상용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방통위는 행정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후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결론이 도출되는 데에는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KT와 방통위는 이번 가처분 결정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 발표가 없으나, 2G 서비스 종료 후 4G LTE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방통위와 KT의 대응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4G LTE 상용화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가 배당률 5.5%로 예상되는 고배당 매력에 따른 연말 수급 개선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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