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최근 과도한 보상금 산정과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된 감정평가 업계에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2개 법인은 설립인가취소,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되는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이용해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인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은 인가취소(2개), 업무정지(2개)로 중징계 조치됐다.
그 외,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과징금(법인당 5000~8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격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달부터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 결과에 통보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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