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가 금지되더라도 게임사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23일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는 게임 아이템 전문 거래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셧다운제처럼 게임사들이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게임 콘텐츠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안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20일 시행되더라도,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속에서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교환 할 수 있다.
문광부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전문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 이후에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편법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가 게임사들에게 반사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 게임사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문광부는 이번 규제로 ‘오토’로 불리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토’는 게임 캐릭터를 조작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사들은 ‘오토’를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토’ 때문에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게임 속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내외에는 다수의 컴퓨터에 ‘오토’ 프로그램을 깔고 게임 아이템을 수집하는 기업규모의 작업장들이 존재한다.
이들 작업장에서 나온 게임 아이템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억대의 회비를 지불하는 기업 회원들이 있고, 이들은 작업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게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음성화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이템 거래 사기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가 게임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 이용자들 중에는 캐릭터와 아이템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기대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가 지난해 대법원이 인정했던 이용자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부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