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지역주민 안전 '나들가게'로 지켜요!
1만 나들가게 '주민생활안심터' 지정 협약
2011-11-16 14:00:00 2011-11-16 14: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전국 골목의 나들가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중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나들가게에서 경찰청과 협약식을 갖고, 전국 1만 나들가게를 '주민생활안심터'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에 연계해 실종자 찾기 등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초 가동하고, POS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체제가 정비되는대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말까지 전국 1만개 나들가게에 이 시스쳄이 적용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 중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어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나들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기능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다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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