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 이어 호주서도 애플 특허전 '승기'
2011-11-15 22:26:16 2011-11-15 22:27:39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에 이어 호주 법원에서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단 승기를 잡았다.
 
애플 아이폰·아이패드2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묶어 조속히 공판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금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병합, 내년 3월 조기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특허침해)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만약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원이 두 소송을 함께 보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애플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통상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단축된 점도 삼성에겐 나쁠 것 없는 조건이다.
 
삼성전자가 자신해왔듯 본안 소송에서 애플에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내는 것이 회사에 더 없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능한한 본안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했던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호주 법원에 조기 공판을 요구해왔다.
 
반면 애플측 스테판 벌리 변호사는 소송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 8월까지 판결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전자측도 호주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애플과의 소송이 장기전이라 한가지 이슈에 일희일비할 성격은 아니지만, 가처분을 본안 소송과 합쳐 판결함으로써 상황이 삼성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민하임 지방법원도 삼성전자가 내세운 통신특허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 삼성의 승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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