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부정적인 인식을 주던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다.
또 전공의가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돼 임신·출산 기피현상이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가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와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각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된다.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정하고 이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수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두번 출산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