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받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을 돕는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시의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무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서에는 원래 이달부터 국고 지원 외에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1인당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받을 방침이었던 것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정부가 부과하는 자기부담금과 함께 서울시의 자기부담금까지 최대 18만7200원을 내야했던 상황을 벗어났다.
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자기부담금 부과 방침에 반발해 지난 8월 11일부터 지하철 시청역사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박 시장이 취임 첫날 "장애계 요구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후 철수했었다.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지금보다 4000여명 늘어난 1만192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순수 시비 사업은 기존 대상인 장애1급 외에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2급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33만2000원(40시간)~49만8000원(60)시간의 바우처(복지쿠폰)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장애2급 시민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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