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해외여행 때 여행객이 부담하는 항공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일부지역은 더 많이 내야하지만 이동거리가 가까운 곳은 더 싸질 전망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현재 1인당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25달러 정도 인상되고, 중국노선의 경우 62달러에서 47달러로 15달러 정도 인하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유류할증료가 노선군(群)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세부 부과 노선군을 보면 ▲ 일본·중국산동 ▲ 중국·동북아 ▲동남아 ▲ 서남아·독립국가연합(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이다.
이에 따라 항공유가를 갤런당 300~309센트로 환산했을 때 중국노선 여행객의 경우 1인당 유류할증료는 62달러에서 47달러로 15달러가 깎이게 된다.
일본·중국 산동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5달러(32달러→27달러) 정도 싸게 여행할수 있게 됐지만 미주 여행객은 현재 140달러에서 165달러로 25달러 정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키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예를들어 1~2월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할증료가 3월에 고지되고, 4~5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3개월 전 유가로 할증료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의 67%에 달하는 중국, 일본, 동북아, 대양주, 중동 노선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남아 노선군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고, 미주·유럽 노선군은 약 12.9%~18% 오르게 됐다.
전체 여행객 차원으로 보면 지난해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5.6%, 한화로 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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