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LG전자(066570) 내부의 사내비리를 폭로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해온 정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입사 10년차 되던 1999년 과장 승진에서 떨어지고 대기발령 조치된 뒤 승진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내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상사를 폭행하고 동료직원과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회사 측은 정씨의 행위가 항의수준을 넘는다고 보고 해고했으나 정씨는 회사가 자신을 따돌리도록 동료직원들을 부추겼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회사측이, 2심에서는 정씨가 승소했다. 이에 회사측이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승진에서 밀려난 정씨가 사회적인 수준의 항의를 넘어선 행동을 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서 "정씨의 행동들을 볼 때 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해고결정을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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