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초코파이와 신라면 등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제품 123개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난해 6월말 수준으로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농심과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등 가공식품 임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늦어도 내년 1월1일 전에 모든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가 완료되도록 업계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농심(004370)과
오리온(001800)은 각각 8월부터 생산되는 신라면·안성탕면 등 30종과 14종의 과자와 7종의 껌·사탕류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시행전인 지난해 6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책정해 표시하기로 했다.
빙그레(005180)는 빙과와 아이스크림 24종에 대해 작년 6월 권장소비자가를 책정한다. 다만, 키스파와 차니스, 참수박바, 해씨호씨, 누리바의 가격은 기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해태는 과자 9종과 아이스크림 5종, 껌·사탕·초콜릿 10종에 대해 작년 6월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하되, 오사쯔와 땅콩그래는 각각 200원씩 낮추기로 했다.
롯데도 과자 12종과 빙과·아이스크림 12종의 가격을 작년 6월 가격에 맞춘다. 누크바와 빙빙바, 토네이도는 각각 100원씩 인하되며, 설레임(소용량)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기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지만 현소매가인 1800원보다 200원 인하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8월부터 권장소비자가를 최대한 빨리 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시중에 권장소비자가 표시제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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