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늦어져 손해"..구찌, 롯데면세점 상대 최고장
2011-10-13 18:16:30 2011-10-13 18:17:30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구찌가 매장 입점 지연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에 대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그룹 코리아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과 관련해 롯데면세점에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찌는 지난 8월 롯데 면세점과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내 구찌 매장에 이어 추가로 1개의 구찌 매장을 더 오픈 하는 것으로 상호간 공문 합의했다.
 
이후 구찌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해 있던 2개의 구찌 매장을 각각 7월 11일, 30일에 철수했지만 공사를 미뤄달라는 롯데 측의 통보로 입점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구찌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의 2개 매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명품 매장 중 지난 2년간 1위를 고수해 오던 매장이었다"며 "매장 오픈 지체로 인해 인건비, 사업기회 상실, 브랜드 가치 피해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찌그룹코리아는 합의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을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구찌 매장 오픈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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