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코스닥기업들이 법인세를 누락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때 내지 않는 등 세금 문제와 관련해 말썽을 부리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9개다. 이중 7개 기업은 세무 상의 추징금·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해 3배나 많은 수치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파라다이스(034230)는 올해 법인세제세 통합세무조사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9%에 해당한다.
성우하이텍(015750) 역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지난 2009년 10월 피합병법인 성우시앤시분 부가가치세 추징금 53억원을 부과 받았다.
울트라건설(004320)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자기자본대비 5%, 무려 5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들도 과징금을 받기도 한다”며 “과징금이나 추징금을 받았다고 해서 재무적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세금과 관련해 추징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얼마전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 강호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 숫자 대비 7개 정도는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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