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또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량을 빌릴 시점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환불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렌터카사업자 조사대상 68개사 중 58.8%는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어,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했다.
차를 빌리고 반납할 때 연료량을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식이다.
또 고객의 귀책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하는 경우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사업자들은 대여료를 가장 높게 책정해 배상금을 산정해왔다.
향후 공정위는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 시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해 수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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