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한다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 등 적발
2011-10-10 10:52:36 2011-10-10 10:53:5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시중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통관제도를 악용,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을 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부 태블릿PC 등 국내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신고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뒤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도 적발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ㆍ생산ㆍ수입한 사람은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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