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정보’는 모두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이며,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상 전부 ‘시정’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7일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검찰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에 20% 정도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방통심의위는 검찰이 꿈도 꾸지 못할 99.9% 유죄율로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제9호에 의거, 이른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ㆍ시정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 남짓 방통심의위에 심의 의뢰한 사건은 4119건으로,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가운데 4058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연간 비율로 환산하면 ▲2008년 97.6% ▲2009년 97.7% ▲2010년 98.7% ▲2011년 99.9%로 나타나, 방통위가 문제 삼은 내용 대다수에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올해 상반기 방통위에서 심의 의뢰 받은 872건 가운데 단 한 건만 보류하고 871건에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전문수사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국보법 ‘유죄’ 결정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둬 입건한 사건은 모두 94건이고, 이 가운데 ‘유죄’ 판결 받은 것은 20건이다. 20건 가운데 13건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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