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요건 충족 못할 것”..충족명령
충족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외환銀 주식 처분 명령
2011-10-06 15:51:56 2011-10-06 15:52:52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데 따른 판단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이번 판결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관련이 있다.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 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 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론스타 측은 사전통지 시 7일 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식 처분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족명령 및 처분명령에 대해서는 금융위 논의·의결 등을 거쳐야 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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