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인력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지난 9일 국회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뢰와 관련, "변호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킨다"며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소속 변호사의 정원을 확대해 정부의 재정부담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켜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정부로서는 일상적인 법률업무를 법무부, 법제처 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정부를 대리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판 상대방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자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왜곡된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법무공단법은 변호사를 40명까지만 두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질적, 양적 증가와 법률시장개방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정부법무공단의 소속 변호사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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